[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을 맞아 정치인 등의 위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예방·단속활동에 나선다.
특히 오는 4월 7일 전라남도의회의원보궐선거(고흥군제2선거구)와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입후보예정자 등의 택배 이용 선물 제공 행위 등을 중점 단속에 나서는 한편,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홍보와 예방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을 맞아 정치인 등의 위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예방·단속활동에 나선다.
특히 오는 4월 7일 전라남도의회의원보궐선거(고흥군제2선거구)와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입후보예정자 등의 택배 이용 선물 제공 행위 등을 중점 단속에 나서는 한편,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홍보와 예방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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