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제신문/조경환 기자]
해양수산부는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지연이자 부과, 상습 임금체불 선박 소유자 명단 공개 및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불자료 제공 등의 내용을 담은 「선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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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지연이자 부과, 상습 임금체불 선박 소유자 명단 공개 및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불자료 제공 등의 내용을 담은 「선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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