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제신문/정석근 기자]

부산시가 자연경관 훼손을 방지하고 시민의 조망권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한 ‘도시경관 관리를 위한 높이 관리 기준 수립 용역’이 오는 12월 10일 마무리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