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3월까지 농촌 지역 폐기물 불법 소각 방지를 위한 합동 점검단을 운영한다.
‘농촌 지역 불법 소각 합동 점검단’은 도와 31개 시·군 농정, 환경, 산림 부서 담당 공무원 156명이 3인 1조 52개 점검반으로 구성된다. 농촌 지역의 영농부산물(벼, 보리, 옥수수, 콩, 고추, 깨 등 농작물과 과수 등의 생물성 부산물), 폐비닐, 생활쓰레기 등의 불법 소각을 점검하고 예방을 위한 홍보·계도 활동을 병행한다. 위법행위 적발 시 관계법령에 따른 과태료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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