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조성환 경기도의원은 3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북전단살포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기에 금지시키는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조성환 경기도의원(파주1)

조성환 의원은 “표현의 자유가 이웃을 배려하지 않고 행해질 때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폭력”이라며 대북전단살포금지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에 일침을 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