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0년 12월 29일「공직선거법」(이하 ‘법’) 개정으로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됨에 따라 이에 대한 운용기준을 발표하였다.

이는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 취지에 따라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4월 7일 보궐선거(경기도의회의원 구리시제1선거구, 파주시의회의원 파주시가선거구)에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 허용 범위를 명확히 하여 정당과 입후보예정자, 유권자의 혼란을 방지 하고자 운용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