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제신문/조경환 기자]

해양수산부는 원양어선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과징금 산정 세부기준을 마련한 「원양산업발전법 시행형」 일부개정령안이 11월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