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 현역 복무 중인 만 21세 A씨는 부대 내 일과 도중 손가락이 골절돼 치료를 받게 됐다. 선임에게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보험금을 신청해 보라는 말을 듣고 퇴원하는 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보험금을 신청했다. 며칠 후 보험금을 지급받은 A씨는 “받은 보험금으로 다음 휴가 때 물리치료를 받을 예정”이라며 “경기도에 살고 있는 군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군인이 거주지와 상관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제 전역을 눈앞에 둔 만 25세 B씨는 작년에 훈련 도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돼 종양 진단을 받았다. 민간 병원에서 종양 제거 수술을 하고 회복될 때까지 입원을 하느라 병원비가 많이 나왔다. 이에, B씨의 어머니는 B씨가 퇴원하자마자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보험금을 신청해 총 300여만 원을 받았다. B씨의 어머니는 “아들이 군복무 중 아픈 것도 서러운데 병원비까지 많이 들게 돼 경제적으로 힘들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 지원을 받게 돼 위로받는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