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소방서는 비상구 폐쇄, 물건 적치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18일 전했다.

오산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 운영 안내문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연기와 화염을 막고 안전한 대피를 위한 중요한 소방시설로 신고포상제는 이러한 비상구·통로 등에 물건 적치, 잠금 등을 한 행위에 대해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안전관리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