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제신문/울산 이응휘 기자]

울산시는 태화강 제방겸용도로 등 103필지 토지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가 공사 소유의 토지를 울산시가 무단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하여 2014년도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약 6년 동안 쌍방 간 치열한 사실 검증과 법리논쟁 끝에 11월 12일 대법원에서 공사의 상고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함으로 최종 승소하게 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