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지난 13일 오산시티자이2차아파트(부산동)를 제7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세대주 1/2이상의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하면 주민 공용공간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지난 13일 오산시티자이2차아파트(부산동)를 제7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세대주 1/2이상의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하면 주민 공용공간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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