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지난 13일 오산시티자이2차아파트(부산동)를 제7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시티자이2차아파트(부산동) 제7호 금연아파트로 지정 현판식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세대주 1/2이상의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하면 주민 공용공간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