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소득․자산․나이 제한 없이 무주택자 누구나 기존 주택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기본주택 분양형(공공환매 토지임대부)’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경기도청 전경

도는 지난 8일 ‘기본주택 분양형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 건의(안)’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