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채신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348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채신덕 의원(더민주, 김포2)

채신덕 의원은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부합하도록 ‘경기도체육진흥위원회’의 명칭을 ‘경기도체육진흥협의회’로 변경하고, 체육대회를 도지사가 직접 개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