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수원시 등 31개 각 시·군에서 2020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3,607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전년 3,496억 원 대비 3.2% 증가한 금액이며, 올해 전체 부과액은 전년 1조 1,395억 원 대비 2.3% 증가한 1조 1,659억 원이다.
이번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소유자이고,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이미 자동차세를 선납(또는 연납)한 경우 2기분 자동차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