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올해 사용검사 후 15년이 지난 소규모 공동주택 262개 단지에 11억 9천만 원 규모의 안전점검비용을 지원한 데 이어 내년에는 315개 단지로 지원을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공동주택관리법’ 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반기마다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지만, 관리주체가 없는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또는 승강기가 없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이 아닌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경우 의무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안전관리 등이 미흡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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