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장현국 의장(더민주, 수원7)을 비롯한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심의결과에 대해 자치분권 역사의 ‘새 출발’로 정의하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장현국 의장(더민주, 수원7)

다만,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의원 정수만큼 도입되지 않은 점에 대해선 아쉬움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