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연말을 맞이하여 연말·연시 선거법 위반 사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연말연시 선거법 관련 인포그래픽

연말·연시에 정치인 등이 할 수 있는 행위로는 ▲ 정당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의례적인 연말·연시 인사 현수막을 선거일전 180일 전에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지인들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연말·연시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