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지난 8월경 폐지 결정이 내려졌던 경기도 차원의 ‘승용차 요일제’가 3개월간의 유예기간이 지남에 따라 11월 30일부로 종료됐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승용차 요일제’는 승용차 통행으로 발생하는 교통 혼잡, 대기오염 등을 줄이기 위해 승용차 이용자가 주중 하루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운행을 하지 않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