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양산동에 위치한 세마효성백년가약아파트를 제6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세마효성백년가약아파트 '금연아트' 지정식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세대주 1/2이상의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보건소로 제출하면 이를 검토한 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