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이 대표 발의한 체육계 숙원법안인 ‘지방체육회 법정 법인화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현행 전국의 지방체육회는 한국 체육 저변 확대와 풀뿌리 생활 체육 보급에 크게 기여했지만,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채 비법인사단(임의단체)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로 인해 법적 지위와 지자체 재정지원 근거가 미흡해 재정 여건 등이 열악한 실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