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철우 기자]보성소방서(서장 조제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자율안전관리능력 향상을 위해 소방시설 점검기구 무상 대여 서비스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은 연 1회 이상 소방시설등에 대해 자체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점검 후 7일 이내에 점검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