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장세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1)이 대표발의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건의안에는 원전과 화력발전 등에 부과되고 있는 지역자원시설세를 확대하여 석유유해화학물질, 시멘트, 천연가스, 원전 폐원료, 태양광.풍력 발전에도 과세대상을 확대하여 부과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