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2일 부산 일본 영사관 앞 소녀상의 도로점용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작년 6월 29일 부산광역시의회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조형물’의 점용료 감면(무상점용)에 대한 조례를 마련해 통과시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