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안명숙 기자]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2일 “소상공인 지원과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2,000㎡ 범위 내에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역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식당이나 카페, 주점 등 다양한 업종이 밀집한 동네 먹자골목은 전통시장과 달리 상점가로 인정되지 않아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가입을 비롯해 시설개선을 위한 정부 공모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남구는 관내 골목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다양한 점포가 밀집해 있는 지역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