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소방서,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논산소방서(서장 김남석)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쌓아 두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란 화재 시 안전한 대피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중요한 비상구 및 소방시설 등에 대해 설치ㆍ유지의무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하고자 마련된 제도이며, 신고 대상은 문화ㆍ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시설, 숙박시설 포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