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 정옥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전 조례는 한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동일한 위원회에서 2회를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도의회에서 추천 받은 해당 전문가는 3개 위원회 초과 위촉, 2회 초과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