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겨 세금을 내지 않은 ‘사해행위(詐害行爲)’ 지방세 고액체납자 189명을 적발하고 소송, 형사 고발 등 추징을 위한 후속 조치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