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보성군은 광주 교회 관련으로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소속 직원(광주#1683)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열고 29일자로 직위해제하고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
해당 직원은 보성군 소속 공무원으로 28일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행정안전부가 시행한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을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중 자가격리 가족.동거인 생활수칙을 미 준수 했으며,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 있고 증상이 없더라도 검사를 안내받은 경우 자진신고 해야 하는 주의 의무 등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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