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지난해 3월 25일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월 12일 방송에서 녹차가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한 MBC 지역사 10곳의 프로그램에 법정 제재인‘주의’를 결정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 한 위원은 “녹차 효능이나 항바이러스 기능을 가진 녹차 성분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것이 건강증진 효과가 있다 하고 끝내야 하는데 특정 질병과 연관시킨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당시에 코로나19에 대한 녹차의 예방 효과는 확인된 것이 없었는데, 방송뿐만 아니라 신문 기사에서도 유사한 것들이 다소 있었다. 이것들은 지역 특산물을 홍보하고, 녹차의 소비 촉진을 위한 선의였으나 방송심의소위원회의 ‘주의’ 결정처럼 효능 효과의 과장으로 불신을 초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