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남지원 보성사무소(소장 김용수, 이하‘보성농관원’)은 2021년 공익직불금 등 농업.농촌 관련 사업의 원활한 신청을 위해 3월까지 농업경영체 정보에 변동이 있는 농업인(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주소지 관할 농관원 지원.사무소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익직불금 등 농업·농촌 관련 사업을 신청하려는 농업인은 사전에 주소지 관할 농관원 지원.사무소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된 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후 14일 이내에 관할 농관원 지원 및 사무소에 등록정보 변경을 신청 하여야 한다.
※ 농업인은 주소지 관할, 농업법인은 주 사무소 소재지 관할 농관원에 변경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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