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동구(청장 임택)는 무색페트병 분리배출 의무시행에 따라 빠른 정착을 위해 의무대상 공동주택에 대한 분리배출함 설치여부 및 수거실태에 대해 본격 점검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환경부는 수입 폐플라스틱 감소 및 고품질 재생원료 생산 등을 위한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개정에 따라 지난해 12월 25일부터 공동주택에 대한 음료·생수병 등 무색페트병의 별도배출을 의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