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의회는 26일 제3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보라미 의원(정의당, 영암2)이 대표 발의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체계 및 피해보상금 제도개선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의결 채택했다.

이보라미 의원은 “묻지마식 싹쓸이 살처분 정책을 모든 지역에 적용하는 것은 비과학적이며 축산업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무분별한 예방적 살처분 대신 인도네시아나 유럽처럼 백신접종 위주로 대응하고, 정밀검사 결과 양성일 경우에 한하여 살처분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