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소방서(서장 문병운)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주민들의 자발적 신고를 통한 경각심 고취와 안전의식 확산으로 만일의 화재로부터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집중 홍보 중에 있다고 18일 밝혔다.

신고 포상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운수, 숙박, 위락, 복합(판매 및 숙박의 용도가 포함되는것으로 한정)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