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정길 기자]목포시의회 조성오 의원(연산동․원산동․용해동)이 발의한 「목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5일 제36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