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월광기독학교가 신입생 선발 시 부모 직업이나 출신 유치원 등 불필요한 정보를 요구하고, 입학등록 시 학부모들에게 학교발전기금 납부를 강제하고 있어, 광주지역 교육단체가 해당학교의 부적절한 학사행정에 대한 특별감사를 교육당국에 촉구하였다.

월광기독학교는 ‘2014년 광주시교육청 인가를 받은 기독 대안학교’이자 ‘광주의 유일한 초등학력 인정 각종학교’로서, 자체적으로 학교경비 및 유지방법을 마련하고 신입생을 선발하는 등 교육당국의 통제에서 벗어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학사운영을 하고 있다.

이처럼 월광학원 등 종교가 설립한 학교법인은 학교의 설립목적에 따라 소수종교 교인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교육과정을 위해 학교가 노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교인의 자녀가 공교육에서 이탈하지 않고 종교교육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