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곡성군(군수 유근기)이 19일 석곡면 석곡로 시가지 일원을 ‘석곡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골목형 상점가는 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지정할 수 있다.

소상공인 운영 점포가 2천 제곱미터 이내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이 대상이다. 지정이 되면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 준하는 지원받을 수 있고 온누리 상품권도 취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