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올해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부모와 떨어져 사는 미혼 청년에게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를 시행한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는 임차료와 보증금, 기타조건에 따라 청년 1인당 최대 31만원까지 지원해 앞으로 저소득층 청년이 집 걱정 없이 학업과 구직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