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전남 장흥소방서(서장 문병운)는 19일 자동차운전학원 및 자동차공업사 등 6개소를 방문해 차량화재시 초기화재 진압을 위한 차량용 소화기 비치 홍보활동에 나섰다.
차량용 소화기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 7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에는 1단위(0.7kg) 소화기 1개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또한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에는 소화기 규격 및 비치수량이 정해져 있다.
[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전남 장흥소방서(서장 문병운)는 19일 자동차운전학원 및 자동차공업사 등 6개소를 방문해 차량화재시 초기화재 진압을 위한 차량용 소화기 비치 홍보활동에 나섰다.
차량용 소화기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 7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에는 1단위(0.7kg) 소화기 1개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또한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에는 소화기 규격 및 비치수량이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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