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정길 기자]목포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지난 18일 진도군 쉬미항 내 정박 중인 화재선박에 신속한 진화로 인명 및 큰 재산손실을 막은 대훈201호 선원 노두영 씨(42세)와 쉬미 대행신고소장 김정효 씨(57세)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해경에 따르면 쉬미 대행신고소장 김정효 씨는 정박 중인 양식장관리선 A호(5.51톤)에서 화재현장을 목격하고 곧바로 진도 파출소에 신고 및 인근에 상황을 전파하여 추가 피해를 방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