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18일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승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른 배상금·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배상금보다 현저히 적을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