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일부 개정(19.05.02.)에 따라 배출시설에 편입되는 도서지역 발전시설 외 6종류 시설에 대해 대기배출시설 신고(허가) 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15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