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동부교육지원청이 학원 등을 대상으로 선행학습 홍보 금지 및 저녁 9시 이후 운영 시 두 칸 띄우기 준수 여부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학원 및 교습소는 저녁 9시까지 운영할 경우 시설면적 4㎡당 1명 또는 한 칸 띄우기, 저녁 10시까지 운영할 경우에는 시설면적 8㎡당 1명 또는 두 칸 띄우기를 준수해야 한다. 이는 오는 17일까지 적용된다. 연장 여부는 16일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