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곡성군(군수 유근기)이 올해도 전 군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단체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보험가입으로 인해 곡성군민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진단 위로금 10만원부터 사망후유장해 최대 2,0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자전거 사고 관련 벌금과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도 보장받을 수 있다.
곡성군 자전거 단체보험은 주민등록상 곡성군에 주소가 등재되어 있으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누구나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곡성군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자전거 사고가 났을 때에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군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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