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은 작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 이전에 따른 민원처리를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한 특별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