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광산구(구청장 김삼호)가 미산초등학교와 월계중학교 주변 통학로를 금연거리로 지정했다.

이번 금연거리 지정은,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금연 문화 정착을 위한 것으로, 두 학교의 학부모위원회와 교사·학생의 의견, 가정통신문 설문결과 등을 감안해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