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정규교원과 기간제 교원 간의 업무가 큰 차이가 없음에도, 기간제 교원에게 맞춤형 복지점수 중 기본복지점수·근속복지점수를 정규교원보다 낮게 배정하거나, 가족복지점수를 미배정하는 등 광주시교육청이 복지점수 배정에서 기간제 교원을 차별하고 있어, 이를 즉시 시정할 것을 촉구하였다.

맞춤형 복지제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점수를 부여한 후,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함으로써 직원들의 근무능률 증진을 도모하는 제도로, 기본복지점수, 근속복지점수, 가족복지점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련 규정 및 지침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조 제3항에서는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인사혁신처예규)에서는 운영기관의 장은 무기계약직 및 1년 이상의 기간제.시간제 근로자에게는 공무원과 동등한 수준의 복지점수를, 6개월 ~ 1년 미만의 기간제.시간제 근로자에게는 기본항목(생명/상해보험 및 본인 의료비 보장보험의 최저보상안)보장수준 이상의 복지점수를 근무개시일부터 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