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병내 광주 남구청장은 12일 “코로나 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해 특례보증에 따른 이자 차액 보전요율을 연 2%에서 3%로 상향 조정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자 차액 지원금이 연 1% 더 증가함에 따라 관내 소상공인들이 올해 1월부터 금융권에서 특례보증 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 차액도 그만큼 줄어 경영자금 마련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