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물(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올해부터는 공동주택에서 재활용품 분리배출 시 음료와 생수 등이 담겼던 투명 페트병을 별도로 분리배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