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납부자 등에 대해 맞춤형 징수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중 다른 시·군 과태료와의 합산 금액이 1천만 원 이상 되는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더불어 생계형 체납자의 회생 지원을 위한 맞춤형의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해 자립 의욕을 고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