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올해 3월까지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폐비닐, 농약용기 같은 영농폐기물을 집중적으로 수거한다. 불법 소각에 따른 미세먼지 발생을 막기 위해서다.